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1.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174 제도46015-10174 제도4601510174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2, 1998. 5. 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2, 1998.05.08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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