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6.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
제도46015-10429 제도46015-10429 제도4601510429 20010406 200104 2001 04 06
요지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98(1999.02.03)호 및 부가46015-2831(1997.12.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8,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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