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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8.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5-10621 제도46015-10621 제도4601510621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285, 2000. 2. 11) 및 (부가 46015-2133, 1998. 9.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 2000.02.11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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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5-10621 제도46015-10621 제도4601510621 20010418 200104 2001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