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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0754 제도46015-10754 제도4601510754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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