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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5.

다세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도46015-10786 제도46015-10786 제도4601510786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계산서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소득46011-10141, 2001. 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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