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2.
○○개발공사가 ○○구로부터 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902 제도46015-10902 제도4601510902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개발공사가 ○○구로부터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사가 ○○구로부터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