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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18.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제도46015-11170 제도46015-11170 제도4601511170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석유류는 농산물 건조기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개정 법률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석유류(2003. 06.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는 농산물 건조기(표고버섯 재배ㆍ생산업자가 건조시 사용하는 기계)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조기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의 신고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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