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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

제도46015-11293 제도46015-11293 제도4601511293 20010602 200106 2001 06 02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4,1999. 4.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4, 1999.04.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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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 (제도46015-11293 제도46015-11293 제도4601511293 20010602 200106 2001 06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