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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8.

골프장내의 소매업 및 음식점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559 제도46015-11559 제도4601511559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내에서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업, 해수욕장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소매업(골프용품판매 및 자판기운영), 음식점업(식사ㆍ음료) 및 기타숙박업(방가로운영)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독신자 숙소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우리청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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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의 소매업 및 음식점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559 제도46015-11559 제도4601511559 20010618 200106 2001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