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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도46015-11842 제도46015-11842 제도4601511842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3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806, 2001. 5.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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