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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4.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900 제도46015-11900 제도4601511900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ㆍ4의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500-412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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