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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6.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체신창구업무 등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948 제도46015-11948 제도4601511948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별정우체국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이 같은법에 의한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같은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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