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7.
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후 납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도46015-11970 제도46015-11970 제도4601511970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200, 2000. 7. 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