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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1.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제도46015-12038 제도46015-12038 제도4601512038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936, 1994. 05. 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6, 1994.05.09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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