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8.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204 제도46015-12204 제도4601512204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국제항공 사업자가 승무원의 호텔비를 국내항공권 매표대리점에서 대납하게 하고,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항공기 기착시 자기 승무원에 대한 호텔비를 국내항공권매표 독립대리점으로 하여금 단순대납 후 송금할 매표대금에서 공제하게 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수취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한국내에 외국본사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호텔숙박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동 규칙의 단서규정은 제외)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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