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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0.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259 제도46015-12259 제도4601512259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귀 질의 국수류,냉면류,다시마환 등)을 제조하여 판매(도매)하는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2ㆍ제65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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