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8.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392 제도46015-12392 제도4601512392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9, 2001.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을 주택관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관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입주민 대표회의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 사업자와 입주민 대표회의와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제공범위 및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392 제도46015-12392 제도4601512392 20010728 200107 2001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