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31.
신규개업한 일반사업자가 경감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502 제도46015-12502 제도4601512502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176, 2000. 05. 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6, 2000.05.25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었으나 19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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