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2.
장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제도46015-12510 제도46015-12510 제도4601512510 20010802 200108 2001 08 02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품의 공급 등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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