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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8.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599 제도46015-12599 제도4601512599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59(2001.06.29)호 및 제도46011-12410(2001.07.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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