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ㆍ의무적 주택관리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제도46015-12707 제도46015-12707 제도4601512707 20010818 200108 2001 08 18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한시적ㆍ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가 한시ㆍ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9, 2001.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동 주체의 다른 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준수 및 위배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담당기관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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