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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16.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417 서삼46015-10417 서삼4601510417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세무공무원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84, 2001.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84, 2001.03.23 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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