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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30.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여부

서삼46019-10053 서삼46019-10053 서삼4601910053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575<1998.0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75, 1998.06.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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