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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30.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서삼46019-10059 서삼46019-10059 서삼4601910059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576<2000.11.14> 및 징세46101-730<2000.05.15> 및 징세46101-971<2000.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76, 2000.11.14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2.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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