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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30.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 등록 여부

서삼46019-10063 서삼46019-10063 서삼4601910063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중 붙임의 질의 ①에 대하여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27<1999.09.27>)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붙임의 질의 ②의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는 아닌 것이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붙임의 질의 ③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46015-90 <2000.02.28> 및 재소비46015-260<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27, 1999.09.27 O 19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1999. 9. 15)의 심의 결과 결정내용과 관련사항임. O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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