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9. 6.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 요청시 이의 제공 여부
서삼46019-10138 서삼46019-10138 서삼4601910138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위임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와 아울러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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