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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9. 6.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서삼46019-10142 서삼46019-10142 서삼4601910142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0<2001.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0, 2001.03.05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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