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9. 11.
상속인 지분변동으로 과다납부한 상속인의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181 서삼46019-10181 서삼4601910181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이며, 참고로 상속세 고지세액의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해 추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는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1550, 2000.10.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50, 2000.10.30 1.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인 바, 귀청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물납과 관련된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기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처분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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