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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9. 15.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접수 방법

서삼46019-10225 서삼46019-10225 서삼4601910225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납세자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우편신고・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관련서류 및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우편신고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등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귀하께서 제언한 각종 신고서 등 민원서류 접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 전자신고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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