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9. 26.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와의 우선권 여부
서삼46019-10312 서삼46019-10312 서삼4601910312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94<2000.02.24> 및 징세46101-1804<1998.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4, 2000.02.24 1.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 함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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