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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9. 27.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364 서삼46019-10364 서삼4601910364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374<2001.07.25> 및 징세46101-204<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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