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5.
납세관리인의 세법상의 업무범위
서삼46019-10393 서삼46019-10393 서삼4601910393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수령하여 전달하는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48<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8, 2000.09.14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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