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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11.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9-10436 서삼46019-10436 서삼4601910436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0<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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