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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22.

최초의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 해당 여부

서삼46019-10516 서삼46019-10516 서삼4601910516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최근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27<2000.12.11> 및 서삼46019-10387<2001.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27, 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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