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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22.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환급결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서삼46019-10520 서삼46019-10520 서삼4601910520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252<1994.07.22> 및 징세01254-157<1988.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252, 1994.07.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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