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0560 서삼46019-10560 서삼4601910560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099<2001.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099, 2001.07.13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 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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