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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3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589 서삼46019-10589 서삼4601910589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압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3417<1986.07.25> 및 징세01254-4070<1987.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417, 1986.07.25 귀질의의 경우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 ­ 1 ­ 2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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