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1. 22.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713 서삼46019-10713 서삼4601910713 20011122 200111 2001 11 22
요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906<1993.05.08>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906, 1993.05.08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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