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1. 28.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766 서삼46019-10766 서삼4601910766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815<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815, 1996.10.30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징세 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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