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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6.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요건

서삼46019-10821 서삼46019-10821 서삼4601910821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본문

재정경제부 조세46019-248(2000.10.19)호 예규와 관련하여 소액 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19-248, 2000.10.19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2. 본 예규는 시행후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해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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