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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8.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0832 서삼46019-10832 서삼4601910832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민법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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