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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11.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서삼46019-10853 서삼46019-10853 서삼4601910853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74<1997.04.08> 및 징세46101-3815<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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