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1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서삼46019-10874 서삼46019-10874 서삼4601910874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25<1997.06.24>)를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8<200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25, 1997.06.24 1.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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