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1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서삼46019-10874 서삼46019-10874 서삼4601910874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25<1997.06.24>)를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8<200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25, 1997.06.24 1.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