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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14.

○○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의 제공여부

서삼46019-10878 서삼46019-10878 서삼4601910878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결산서 등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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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의 제공여부 (서삼46019-10878 서삼46019-10878 서삼4601910878 20011214 200112 2001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