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20.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법적근거
서삼46019-10915 서삼46019-10915 서삼4601910915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9<1999.10.05>)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질의2】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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