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26.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시 환급가능여부
서삼46019-10975 서삼46019-10975 서삼4601910975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전화세법 §5①) 또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 하고자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3) 따라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 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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