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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27.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세환급금 처리

서삼46019-10979 서삼46019-10979 서삼4601910979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0<1999.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0, 1999.01.16 1. (생략)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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