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27.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 여부
서삼46019-10984 서삼46019-10984 서삼4601910984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11<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2000.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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