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3. 23.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환급 대상자의 결정
제도46019-10198 제도46019-10198 제도4601910198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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