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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3. 26.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제도46019-10261 제도46019-10261 제도4601910261 20010326 200103 2001 03 26

요지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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